주민 "조경물 제외·하자보수 미뤄"
시에도 사용승인 책임 물어
덕산건설 "법적 문제 없다"

창원 북면 감계리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 아파트(1393가구) 입주민들이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덕산건설의 부실시공을 규탄하고 나섰다. 관리·감독에 소홀한 창원시 책임도 물었다. 덕산건설은 법적 문제가 없고 일부는 소송·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 해명했다. 창원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위반을 주장했다.

이들은 "덕산건설은 분양 홍보물 등에서 아파트에 조경시설물(물놀이시설·분수대·폭포 등)이 들어선다고 했다"며 "하지만 2018년 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조경시설물을 뺐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예정)입주민에게 알려야 하나, 덕산건설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조경시설, 시스템 에어컨 문제, 하자보수 미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2019년 1월 창원시 사용승인이 있기 전 덕산건설은 아파트 중앙광장에 인공 잎·가지를 단 가짜 소나무를 심었다. 이듬해 4월 입주민이 지적하자 그해 말 다른 소나무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 창원 북면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덕산건설의 부실시공을 규탄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un@
▲ 창원 북면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덕산건설의 부실시공을 규탄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un@

이어 "계약서상 시스템 에어컨(옵션)은 공간별 18·8·6평형이 들어간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설치된 건 18·6·5평형이었다"며 "덕산건설은 하자보수도 미루고 있다. 관리사무소 허락 없이 지하 팬룸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 책임도 물었다. 섣부른 사용승인, 허위과장광고 묵인, 건설사 만행 방치 책임을 창원시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덕산건설은 "관련 법상 조경시설물·식재와 관련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홍보물 등에도 '조경 시설물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짜 소나무'는 고사하던 소나무였다. 고사 판정이 나기 전 경관을 해치지 않고자 조경업체에서 임시방편으로 인공 잎을 달았다"며 이후 새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다.

덕산건설은 시스템 에어컨 문제는 납품 업체의 '표기 오류'가 발단이고 이 때문에 업체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 말했다. 또 주민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하자보수 진행을 멈췄다고 했다.

이어 덕산건설은 "아파트 내 건설사 소유 물건은 400여 가구가 돼 공유지분 사용 권리가 있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가짜 소나무' 등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어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건설사에 답변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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