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창원 2곳 조성무단횡단율 39%→20% 감소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자 무단횡단율이 18%p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창원 의창구 봉곡동 봉곡중삼거리~청화원과 봉림중학교 인근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2개소를 설치했다.

사전 조사에서 이 구간 무단횡단율은 39.60%에 달했으나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20.7%로 나타나 18%p 가량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통행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단횡단 비율이 높은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이설과 금지시설 추가 설치 등을 지자체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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