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21일부터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경남신보는 폐업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없어 목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기존 재단 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대출로 전환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 관계자는 "새롭게 약정을 설정하면 최장 5년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신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증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일부터 300억 원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생애 처음 특별보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 심사를 완화했다. 보증료도 0.6%로 대폭 감면했다. 특별보증은 경남신보 누리집(gn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164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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