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첫 제도 도입
대규모 농가 편중 벗어나
개개인 지급 수당제로 전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보편적 농민소득 보장제도의 흐름을 농사직불금제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설명했다.

"2000년대 초반 농사직불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농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소득보장제도가 시작됐다. 현재 직불금제도는 0.5㏊ 미만의 소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기본직불금, 선택형직불금으로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그 흐름은 2017년 이후 전남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제로 이어졌다. 그때까지 농민소득 보장제의 단점이 대규모 농가에 편중되고 농가나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농가에 연평균 얼마가 지급되는 수당제로 전환됐다.

"경남과 경북, 경기, 충북, 제주도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 광역시도는 시군과 매칭 형태로 연간 60만∼80만 원 정도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전농은 농민수당제도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무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전농 입장은 뭘까?

"경기도는 올해 6곳 이상의 시군에서 농민 1인당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정책에 근거한 것인데, 결국 농업예산이 기본소득 재원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다른 시도처럼 농민수당으로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기본소득의 경우, 전 국민·계층을 대상으로 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전농의 입장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