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급 지침 제한적
도 "특례지역 확대 고민"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경남 18개 시군마다 달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안전한 아동 보호·복지 증진, 부모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등 여러 이유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가정을 돕는 서비스 노동자다. 도내 아이돌보미 수는 1400∼1500명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이 줄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이돌보미는 전체 57%에 달한다. 올해 아이돌보미 시간당 기본 시급은 시간제 기준 8730원인데, 출장여비 지급이 안 돼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전국 아이돌봄 노동자가 출장여비와 기본 노동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까닭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지역마다 편차가 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교통비는 제한적이다.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침에 교통비 지급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불과하다.

먼저 섬·벽지나 읍·면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이돌보미 집에서 이용자 집까지 편도 3㎞ 이상 이동하면 거리에 따라 4000원, 6000원, 1만 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 섬·벽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이다. 만약 따로 교통비를 주려면 사업 관리 주체인 도나 시에서 활동기피지역을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으로 정해 지원하면 된다.

여가부 지침상 교통비는 아이돌보미 1인당 하루 한 번만 지급된다. 만약 하루 두 곳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동거리를 더하지 않고 한 집만 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식이다. 시도 특례와 중복 지급도 안 된다.

경남 18개 시군 모두 여가부 사업 지침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읍·면으로 이뤄진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교통비 지급 대상지가 넓은 편이다.

이 가운데 창원·김해·사천은 특례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 동읍·북면·대산면, 마산 구산면·진동면·진북면·진전면, 진해 자은동·웅동1동·웅동2동(용원, 신항)을, 김해시는 칠산서부동·장유 율하2지구를, 사천시는 정동면 대곡리 일원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비(서울 30%, 기타 시도 70%)와 지방비로 운영한다. 국비는 지침에 따라 두 가지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지방비(100%)로 지급한다면 확대할 수 있다.

사업 수익금을 활용해도 된다. 사업 수익금 사용 범위 1순위는 근로기준법과 사업 지침에 따른 아이돌보미 임금이고, 2순위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다.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특례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여가부 사업 지침 수정과 지자체 지원 확대 의지가 필요한 셈이다.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와 제주도 2곳"이라며 "자체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고 당위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교통비 지급 수준이 비슷한 다른 돌봄 노동자도 얽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특례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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