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언련 성명 발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경남민언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도내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경남민언련은 지난 6월 21일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여러 언론사가 보도했고, 한 언론사는 방법과 장소 등을 너무 세밀하게 그려냈다고 지적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언론이 보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권유하고자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마련했다. 크게 5가지 원칙으로 꾸려졌는데, 경남민언련은 이번 보도가 지역, 사는 곳, 직업 등 고인과 유가족 신분을 노출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평했다.

더불어 보도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가족과 당사자 심리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놓쳤다는 주장이다. 경남민언련은 "이번 일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아직 살아있다"며 "살아남은 사람이 회복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언론 보도로 낙인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경남민언련은 이번 보도가 미칠 사회적 영향도 우려했다. 경남민언련이 찾은 관련 보도는 지난 6월 29일 기준 11건이다. 경남민언련은 "언론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인 묘사나 언급을 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남민언련은 "한 언론사는 인터넷 기사를 삭제했지만 보도가 된 하루 동안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기준인 '예방하려면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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