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회 기자회견 열어
진상조사 지역 주도성 강조
민주화 관련법 개정 등 제시

3·15의거기념사업회가 3·15의거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주도 진상조사·민주화 관련법 개정 등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30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년 만의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3·15의거를 재평가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핵심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독립적인 3·15의거 진상조사를 수행하게 한 점이다.

▲ 3·15의거기념사업회가 30일 창원시청 앞에서 3·15의거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 3·15의거기념사업회가 30일 창원시청 앞에서 3·15의거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기념사업회는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은 3·15의거 재평가와 명예 회복의 첫걸음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창원시 주도 진상조사 △3·15의거 법적 성격 독립 △이에 따른 유공자 보·포상 △관련자 단체 법정화 △재단 설립 근거 마련 등 과제를 제시했다. 대부분 3·15특별법 원안에 포함됐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빠진 내용이다.

진상조사 지역 주도성은 수정안에서 옅어지긴 했지만, 진행할 길이 열려 있다. 진실화해위가 필요할 경우, 업무를 지자체·관계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머지 제시안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3·15의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독립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법에서는 4·19혁명에 종속돼 있다. 이번 진상조사가 끝나 3·15의거 관련자가 추가로 드러나도 배·보상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에 따라 4·19혁명 유공자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유족회 등 관련자 단체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에 따라 4·19혁명과 분리된 별도 법정단체는 될 수 없다. 기념사업회가 이번 특별법을 두고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까닭이다.

김장희 기념사업회장은 "3·15의거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고, 이후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민주화의 횃불이다"라며 "늦었지만 3·15의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참가자 명예 회복,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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