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등 간부 선발 때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 국방부·해병대사령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지난해 한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는 필기시험과 신체·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했으나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경력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해병대사령부는 "군 간부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때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도 "지원자격·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으면 지원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 등은 또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잘못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수용 불가 의견이 '소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는 자격에 대한 법령 적용 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등이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국방부와 함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사관생도·군 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와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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