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태권도협회가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협회는 25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위를 발족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법무법인 금강 고규정 변호사 △법무법인 YK 창원지사 나자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행 김세진 변호사 △유희삼세무회계사무소 유희삼 세무회계사 △창원노동법률사무소 김종업 노무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경남태권도협회 소속 700여 개 도장에 종사하는 관장·지도자 등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고 권익 보호에 나선다.

한규학 경남태권도협회장은 "태권도인들에게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명쾌한 자문은 물론이거니와 보호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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