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3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망…수상자 경남 확대 목소리도

창원시의회가 재정 문제로 존폐 위기를 겪던 경남지역 최초의 민간 미술상 동서미술상 시상을 민간이 아닌 시가 주관해 열고 이에 따른 재원을 시비로 뒷받침하자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전망이다.

동서미술상은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고 송인식 동서화랑 관장이 지역 예술인 지원을 목적으로 사재 1억 원을 털어 1990년에 만든 상으로, 30년간 민간이 끌어온 미술상을 시가 운영해 창원 출신이거나 창원에서 활동하는 작가에게 시비로 상을 주자는 게 조례의 골자다. 동서미술상 수상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지만, 한편에선 창원뿐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반송, 중앙, 웅남동) 창원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동서미술상 시상은 창원시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안쪽(위원회 위원 임기 2년)으로 시가 위원회를 꾸려 미술상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수상자를 선정한다. 창원시 출신 또는 창원시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수상 대상으로, 미술상 시상은 본상(1명), 창작상(1명), 공로상(1명) 등 3개 부문이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고 송인식 동서화랑 관장의 업적을 기리고 미술상 취지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은 이달 중순 관련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해당 조례는 경남 출신 또는 경남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수상 대상으로 규정돼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창원 지역작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창원으로 좁히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경남에서 창원으로 요건을 바꾸는 쪽으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동서미술상 수상 작가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관수 작가는 "조례가 발의된 것만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법안 제정 이후의 일이긴 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창원뿐 아니라 다른 경남지역 작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계 작가는 "30년을 민간에서 끌어온 상을 시가 맡아서 운영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일이다"라며 "경남지역 미술이 발전하려면 지역작가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경남 지역작가 모두가 수상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의원 24명이 조례 발의에 참여한 데다 시의회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김경희 의원은 "시에서 동서미술상의 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요건을 수정하긴 했지만, 차후에는 경남지역 작가들도 상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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