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을 했다.

경남본부는 18일 오전 지부별 거점 약식 집회·선전전를 열고 나서 오후 2시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앞으로 모여 전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0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말하는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에 따른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노출된 화물 운송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 품목을 한정하고 있다. 또 애초 3년 일몰제를 적용, 2022년 말 중단을 앞두고 있다.

경남본부는 "화물 노동자는 낮은 운임으로 말미암아 장시간노동·과적·과속을 강요받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위험 운행을 강요하는 낮은 운임을 해결하고자 투쟁 끝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자본·보수 세력 농간으로 반쪽짜리 제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 과적·과속 감속 등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효과가 전 화물운송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18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경고 파업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18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경고 파업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경남본부는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도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는 일부 차종·품목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운송 품목 중 전속성이 높은 택배 지·간선과 유통 부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적용 계획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경남본부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늦어지는 사이 매년 도로 운행, 상하차 등 화물운송과정에서 수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를 지시한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또 지입제가 화물노동자 지입료 부담·생계 곤란, 불법 번호판 양산, 운송자본의 갑질 정당화, 물류비용 상승,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고착 등 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입제를 폐지해 화물운송산업 선진화와 물류비용 투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남본부는 운송료 인상, 진해신항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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