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누설 혐의 무죄
징역 1년서 8개월로 줄어

군납업체인 사천시 한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사천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뇌물수수·공무상 비밀 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5)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929만 원은 1심대로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고,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간 9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뇌물로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찰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사기·횡령 등)로 기소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정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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