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50억 규모 특례보증
도내 중소기업·협력업체 대상

경남도는 21일부터 250억 원 규모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다.

보증 한도는 8억 원으로 보증 비율 100%, 보증료율 0.4%다.

관심 있는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상담 예약 신청 후 심사받으면 되고, 경남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혹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경상남도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재원은 경남도·대우조선해양·경남은행의 50억 원 출연으로 조성됐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5배인 250억 원 이내에서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지원은 대형 조선사와 협력사·조선기자재업체 간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조선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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