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꾸려 예방책 마련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그 전까지 신고로만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체 허가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바뀌었다.

8월 말까지 운영할 국토안전관리원의 TF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및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는 또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140개 해체현장 안전점검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TF는 강부순 부원장을 팀장으로 제도이행 강화반, 현장점검 지원반, 제도개선 지원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원반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박영수 원장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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