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최대주산지 경북 북부 급속 확산…경남 전남만 남아
도내 사과·배 등 과수 주산단지 행정명령 권고

치료제가 없어 '과수계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전국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등 과수 주산단지에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행정명령을 권고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전국 367개 농가, 168.6㏊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때 농사는 91%, 피해면적은 76% 수준이다.

하지만 올들어 처음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기존 발생 지역인 충북 충주·음성·제천과 충남 천안 등에서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난 4일 경북 안동의 한 사과 과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북으로 확산됐다. 이후 13일까지 안동에서만 13곳의 확진 농가가 나왔다.

경북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게 됐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 (Erwinia amylovora)' 병원균이 원인으로 꼽힌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를 까맣게 고사시킨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화상병으로 불리며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다.

특히 인근 다른 나무로 전파력이 강해 확진 판정을 받은 나무 반경 100m이내 과수 전부를 뿌리채 뽑아 태우고 이를 땅에 묻어야 한다. 또 과수화상병의 잠복기는 4~5년 이상으로, 유입과 확산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방제에 장애 요소로 꼽힌다.

이에 정재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은 15일 도내 사과 주산지인 거창군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사과 과원을 점검하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단위 예방 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ss)를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시·군에 농가 예방수칙 준수, 예찰·방제 체계 확립 등을 위해 '과수화상병 도 유입 차단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했다. 

도 농업기술원이 전달한 행정명령 시행 권고안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농가 신고제 운영 의무화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병 월동처 관리와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시행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농가예방 수칙으로는 농장주 외 외부인의 과원 출입 제한, 타 과원 방문 금지, 작업자·농기계,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발생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 잔재물을 이동하여 도내 유입금지, 묘목구입 시 발생지역 묘목 구입 제한, 출처불명 묘목 식재를 금지하고 묘목 구입 시 구입처, 구입날자, 품종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정재민 도 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의 전국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특히 경남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 대응하고자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시·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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