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1차 단속됐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인지 모르고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단속보다는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청방법은 오는 21일부터 양산시청 누리집(www.yangsan.go.kr),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교통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건널목·소화전·버스정류장·교차로 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에 따른 주민신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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