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총 17억 원 지급
창원, 사업비 대폭 늘려 눈길
"가계 부담 경감 도움" 호평

창원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려 모두 10억 1500만 원을 지급했다.

김해시·양산시·함안군·고성군·남해군·거창군 등까지 더하면 올 상반기 경남에서는 신혼부부 2217가구가 모두 17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창원시는 지난 11일 무주택 신혼부부 1587가구에 평균 63만 원씩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지원하기 때문에 가구당 지원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창원시는 올해 신청자(1689명)가 지난해(662명)보다 2.55배 늘어나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증액했다. 기존 사업비(6억 원)로 지원하려면 가구당 30만~40만 원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3년 연속 지원받은 이모(32·창원) 씨는 "올해는 지원금이 20만 원 정도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년간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의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지원이 계속 이어져 다른 여러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신청자 가운데 소득 초과, 주택 소유, 공고일 이후 전입 등 부적합 102가구는 탈락했다.

창원시는 지난 2018년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신설, 2019년부터 지원사업을 했다. 그러자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이를 본받아 같은 조례를 도입하거나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김해시는 올해 신혼부부 438가구에 모두 4억 원(평균 91만 3000원)을 지원했다.

양산시는 111가구에 9983만 원(평균 89만 9000원), 함안군은 12가구에 1억 99만 2000원(평균 91만 6000원), 고성군은 34가구에 5350만 2150원(평균 157만 3000원), 남해군은 22가구에 2011만 원(평균 91만 4000원), 거창군은 13가구에 822만 4500원(평균 63만 3000원)을 지원했다.

진주시·사천시·거제시·창녕군 등은 올 하반기에 지원 사업을 할 예정이다.

통영시·밀양시·의령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은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82명에게 7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경남은행·농협은행을 통해 9000만 원 이하로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출(금리 3~3.4%)받으면 경남도가 3%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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