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책 등을 담은 '2차 사회적 합의' 결렬을 규탄하며 9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부분적이라고는 하지만 배송 지연 등 택배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용자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원만한 합의가 한시바삐 이루어지길 바란다.

총파업에 참여한 택배노동자는 모두 2100명이다. 이 중 경남 도내에서도 4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쟁의권 없이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에 나선 인원까지 합하면 500여 명이다. 소분류 외 개별 분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우체국 택배도 사실상 파업 상태나 다름없고, 일시적으로 분류작업이 투입되는 택배사들도 철저하게 개별 분류된 물건만 싣고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심각할 수 있다. 택배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도내 택배 노동자는 하루 평균 300~350건 물품을 배송하는데 이를 합하면 하루 13만 건가량의 도내 배송이 차질을 빚는 셈이다. 이는 도내 하루 배송 물량의 20%에 달한다. 택배는 특성상 개별적이기 때문에 비율만으로 심각성을 따질 수는 없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는 과로사 방지책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사용자 측과 택배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를 본 바도 있다. 이번 파업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우정본부 등이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시점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 주장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종사자들이 죽어나가는데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단 1명의 분류인력도 투입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처사이다.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있고 과당경쟁 등 택배회사들도 나름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아무 의미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택배대란을 불러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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