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공익신고 활성화 등 업무협약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반부패에 맞손을 잡았다.

경남도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중앙-지방 상생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 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행정심판·옴부즈맨 제도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 권익 구제와 고충 해결을 위한 방안 공유 등이다.

▲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후 도청에서 '청렴 정책 공동 추진' 업무 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후 도청에서 '청렴 정책 공동 추진' 업무 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 성장하면서 공직사회 기준과 국민 눈높이 간극이 커진 것 같다"며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협약이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 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협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통영 출신으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21대 총선 낙선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직을 맡았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민권익위가 통영 여객터미널과 거제 지심도 관련 공공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며 전 위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