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문 군수 "항소"

지방선거 전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오후 2시 30분 문준희 군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건설업자 ㄱ(60) 씨와 ㄴ(59) 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문 군수는 ㄱ 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후보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 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문 군수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지인 간 돈거래로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갚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 차용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람과 빌린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이자일과 변제일을 약속하지 않은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일반적인 금전 차용관계로 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차용관계가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 군수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 연간 500만 원으로 정한 정치기부금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인 간 채무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재산등록신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정치자금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대로 최종 확정되면 문 군수는 군수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문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합천군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13일 "문 군수가 건설업자 ㄱ 씨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목적성이 담긴 기부금 성격이었다"라며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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