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7000만 원 확정…피해지 면적 2.5배·인구 9.8배↑
시·의회, 부산과 형평 문제제기…건의 등 노력 결실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김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예산 비율이 이전 10%에서 40%로 4배 증액됐다.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피해 주민 지원사업비는 90%, 김해지역 10%였으나 올해는 부산지역 60%, 김해지역 40%로 변경됐다. 내년부터는 부산과 김해 지원 비율이 50% 대 50%로 바뀐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지역 2021년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은 예년 기준에 근거해 2020년 말 1억 925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부산지방항공청이 2020년 12월 18일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고시(소음등고선 고시)하면서 올해 2월 3일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 7억 7000만 원으로 변경·확정됐다. 원래 예산보다 5억 7750만 원이나 늘었다.

소음등고선 고시를 보면, 김해지역은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0.76㎢→2.13㎢, 인근지역 면적은 4.1㎢→9.98㎢ 등 총 12.11㎢로 바뀌었다. 이전 면적 4.86㎢에 비해 249% 늘어났다. 인구 수도 소음대책지역은 277명→332명, 인근지역은 7296명→7만 3724명으로 총 7만 4056명으로 증가했다. 이전 인구 7573명에 비하면 978%나 많아졌다.

소음등고선 변경으로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 일대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김해공항 일대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시는 최근 4년간(2017∼2020년)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주민복지사업 15개, 소득증대사업(령) 10개, 소득증대사업(조례) 4개, 지역 환경 개선 5개, 주민공동이용시설 10개, 육영사업 3개 등 총 48개 사업을 진행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분도마을회관 환경개선·문화시설 확충 등 7개, 2018년 전산마을 마을회관 신축 등 16개, 2019년 불암동 지역문화축제 등 13개, 2020년 선암마을 운동기구 설치·장어마을 마을환경 개선 등 12개 사업을 펼쳤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소음등고선이 확대되면서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내외동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올해는 증액된 예산으로 주민들과 동이 협의해 36개 주민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는 김해지역 주민이 부산지역보다 10배나 많기 때문에 그동안 시와 관계자들이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김형수(더불어민주당, 대동·삼안·불암) 김해시의원은 "이전에 김해 4명·부산 7명이던 부산지방항공청 소음대책위원 수가 최근 7 대 7로 조정됐고, 주민지원사업비도 김해 10%·부산 90%에서 내년부터 김해 50%·부산 50%로 변경됐다"면서 "당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 (시비 매칭 포함)2억 4000만 원이 올해 10억 260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내년부터는 12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항착륙료 등 김해공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전국 공항이 나눠 쓰는 방식을 개선해 김해지역 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비로 더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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