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온라인에 피해 호소 "남성직원, 회복실서 성기 만져…병원 일절 부인 답변에 억울"

창원시 한 의료기관에서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장·위 검사를 하려고 수면 내시경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 병원 관계자(보조직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직장 여성이라고 밝힌 ㄱ 씨는 "검사가 끝나고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생식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왔고 휘젓는 것을 느꼈다"며 "내시경이 처음인지라 이물질이 튀어서 질 세척을 하는지 알고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병원 관계자는 엉덩이에도 이물질이 튀었으니 닦아 주겠다고 하더니 손가락을 장난치듯 살짝 집어넣고, 몇 분 뒤 다시 들어와 배 마사지를 하면서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며 "그때부터 치료와 관계없는 이상한 손길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ㄱ 씨는 "위내시경 때문에 입술을 닦아주겠다고 하더니 입술을 닦으며 볼을 살짝 꼬집기도 했다. '바지가 축축이 젖었으니 갈아입혀 드릴까' 하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친절이 과하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와 검색해 보니 대장내시경후 질 세척 같은 절차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럽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이후 "저처럼 바보같이 또 당하는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 용기를 내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병원 측으로부터 '모든 직원이 다 부인했다', '인상착의로 파악된 남성은 보조직원인데, 이 직원 역시 일절 스킨십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실과 회복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침대만 옆으로 옮기고 커튼만 치면 되는 곳이어서 CCTV가 비췄을지 의문"이라며 "증거가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ㄱ 씨는 지난 4일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ㄱ 씨가 말한 의료기관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CCTV를 확보하는 등 1차 조치를 했다"며 "신중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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