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수록·지방자치법 개정 작업 중요…자치회법 제정 후속 진행도
읍면동행복센터 자치 기능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 자치회와 함께 의사결정을

지난해 '전국주민자치회 현장' 기획을 8월 7일 자 '1편-주민자치회 전환 어디까지'부터 12월 11일 자 '17편-정부가 본 주민자치회 기획'까지 진행했다. 이어 '금요일엔 주민자치회와 함께' 기획을 지난해 12월 18일 자 '1편-창원시 의창구 용지동·북면'부터 오늘 다루는 20편까지 '경남의 주민자치회 현장' 중심으로 연재했다.

이제 남은 일은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과제다. 지난주 4월 30일 자 기획에서 '경남의 과제'를 다룬 데 이어 오늘은 '전국 과제'를 짚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과제를 몇몇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민자치회법 제정', '읍면동 기능 개편'으로 압축했다. 서울 금천구 김일식 주민자치단장과 경북 의성군 황종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이 이렇게 압축한 전문가들인데, 이들을 지목한 이유는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의 면모를 높이 샀다.

◇주민자치회법 제정 흐름

먼저 '주민자치회법 제정' 흐름에 대해 국회 김영배 의원실 목소영 비서관이 전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1소위에 가 있다. 한병도, 김영배, 이해식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안이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 선거 때문에 미뤄져 왔는데, 5월 국회에서는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김두관, 김철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주민자치회 법안 4개도 법안1소위에 가 있다. 순서상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먼저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6월 21일 사천에서 열린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워크숍에 참석한 240여 명의 도내 읍면동 회장들이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회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경남도민일보 DB
▲ 2018년 6월 21일 사천에서 열린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워크숍에 참석한 240여 명의 도내 읍면동 회장들이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회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경남도민일보 DB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정도다.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기능 역할 지원 등을 정하려면 별도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처럼 '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앞서 김일식 단장이나 황종규 센터장이 이 기획에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결집하고 있다. "오는 16일 온라인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 발기인대회를 연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여했다. 발기인대회 뒤에는 주민운동추진본부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다른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 단체들과도 결합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경남은 발기인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다.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읍면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과 협력해야 한다. 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 이 기획에서 "그러려면 시군구 사무 중 생활밀착사무는 읍면동으로 보내고, 의사결정 과정을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같이 해야 한다. 결정권이 생겨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못한 실태도 함께 전했다. "오히려 지금은 읍면동 기능을 시군구로 보내는 추세다. 과거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때 그렇게 됐다. 도시재생만 봐도 관련 회의에 읍면동장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농어촌 활성화도 그냥 읍면동장이 참관하는 정도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걸까. 2021년 행안부 <주민자치 매뉴얼>에는 읍면동 행정 기능개편의 핵심을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 배치'와 '지자체별 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시했다. 읍면동 행정 기본 조직과 인력 모델도 선보였다. 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성을 장차 시군구사업 총괄인력과 읍면동 복지인력, 간호인력, 주민자치인력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5개월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경환 과장과 다시 인터뷰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 측면에서 올해 진전된 게 있나?" "저희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은 자치 복지 중심으로 읍면동 기능 개편을 제안하는 입장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이나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 같은 일인데, 이건 읍면동 기능개편 방안 수백 개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다면 일부분이 아닌 읍면동 기능개편을 전담하는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상황은 어떨까. 박경용 특별자치팀장은 "읍면동 기능을 자치와 복지, 현장행정 중심 조직과 인력으로 개편하는 것이 현 정부의 개편방향"이라며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실현한다는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읍면동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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