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업 분야 대상 특별점검
불법형질변경 농지 복구 명령

창원시가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농지투기나 특혜의혹이 있는지 특별점검해 모두 548건을 적발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4월 한 달 동안 농지이용 실태·농업보조금 사후관리 실태·관광농원 개발사업 등 3개 분야 2669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 점검은 최근 3년 사이 소유권이 바뀐 농지 가운데 소유주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농지 1692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430건을 적발했다.

불법 형질변경 8건, 휴경 112건, 농지원부 등 공부자료 미일치 310건 등이다.

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등 불법형질변경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 농지 소유자에게는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도록 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물린다.

농업보조금은 최근 5년간 지원된 97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11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후관리 기간이 남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양도한 2건은 보조금(1958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나머지 116건은 보조금으로 매입한 장비·시설물이 고장 났거나 파손, 작물 생육 불량, 시설 미운영 등이었다.

이 밖에도 관광농원 개발 관련 4건도 점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건은 관광농원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1건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에게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농지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해마다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는 투기,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