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특별법안은 지난해 수해를 입은 댐 주변 지역 피해의 진상을 조사하고,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6일 하 의원은 "남강댐과 대청댐,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댐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해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하 의원은 "현재 하천정비사업 예산편성은 홍수피해를 당한 후 지출되는 막대한 보상비와 복구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 의원이 마련한 패키지 6법안 중 2·3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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