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소상공인 갈등, 확대된 산입범위, 주휴수당 차별 지급 등의 문제를 내포해 본래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개선 지점을 내놓고, 요구안을 창원노동지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안에 △가구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정상화 △도급인 책임 강화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폐지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적용을 담았다.

경남본부는 "현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를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개정해야 한다"며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를 정상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0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이어 "하청 업체의 최저임금 위반 적발 때 도급인까지 책임을 묻고 '정부위원'으로 전락한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도 바꿔야 한다"며 "노사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 종류별 구분,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 등 장애인 차별 조항은 폐지하고, 초단시간(주 15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최고임금제 도입, 자영업자·영세기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스위스는 기업 최고경영자 임금을 기업 내 최저 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독일은 이사 임금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산업·국가의 유사한 회사 임금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최저임금이 8590원(연봉 2154만 3720원)이었던 지난해, 국내 한 IT회사 대표는 연봉으로 184억 1400만 원을 받았다"며 "현 체제는 임원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 임금 불평등 악화 등을 안고 있다.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 임금(연봉)을 최저임금의 30배, 7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본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30명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8만 원 지원)의 대상을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명~5명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영세기업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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