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 15분께 김해 한 거리에서 피해자 ㄴ(39) 씨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ㄴ 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ㄱ 씨는 바닥에 쓰러진 ㄴ 씨 배와 엉덩이 등을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ㄱ 씨는 ㄴ 씨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말리던 ㄷ(54) 씨를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김구년 부장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이 가볍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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