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마트에서 10대 딸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께 13살 딸과 함께 창원 한 마트에서 와이파이 무선확장기, 라면 포트 등 생활용품 42만 7540원 상당을 훔쳤다.

이들은 미리 계산을 완료한 일부 물품의 바코드 스티커를 훔친 물품에 부착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ㄱ 씨는 같은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22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쳐 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절도를 반복했다"며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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