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무관계에 있던 고향 후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렸다.

창원지방법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ㄱ(41) 씨에게 징역 25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4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피해자 ㄷ(3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ㄱ 씨와 ㄷ 씨는 중국 연변 고향 선후배 사이로 3년 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만남을 가져왔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부터 부쩍 자주 만났고, ㄱ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ㄷ 씨에게 도박 자금 2800만 원을 빌려줬다.

같은 해 8월께부터 두 사람은 창원 의창구 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ㄷ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일을 함께했다. 하지만 ㄱ 씨는 ㄷ 씨가 돈을 갚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이들은 창원 진해구에서 ㄱ 씨 여자친구인 ㄴ 씨 등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근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던 ㄷ 씨가 지갑을 찾으러 원룸으로 돌아왔다가 ㄱ 씨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ㄱ 씨는 ㄷ 씨 숙소로 찾아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했다.

ㄱ 씨가 ㄷ 씨 숙소에서 나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ㄷ 씨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길에서 만나 다투다 ㄱ 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ㄴ 씨는 길에 쓰러져 있는 ㄷ 씨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ㄱ 씨 범행 사실을 알고도 그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게 도왔다.

장유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지만 경위를 떠나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 순간에는 확정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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