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창립총회 열고 정관 제정 등 안건 의결

경남도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체육회는 20일 체육회 소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법정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항 등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김오영 도체육회장은 "경남체육회는 오랫동안 비법인 단체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며 "경남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법인 설립을 통해 법적인 지위가 명확해져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체육회는 경남도 법인 인가와 지방법원 설립 등기 절차를 밟은 뒤 오는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한다.

 

-창원시체육회 내일 창립총회…임원 선임 등 논의

창원시체육회가 특수법인 설립에 돌입한다.

창원시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오는 22일 연다.

창원시체육회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 5인은 이날 총회에서 법인이 될 창원시체육회 정관과 임원선임, 재산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안건을 의결한다. 의결을 마치면 시체육회는 주무관청 설립인가와 법원 등기 등 절차를 마친 뒤 오는 6월 9일 사단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대부분 전국 지방체육회는 법인격을 부여 받지 못한 임의단체 지위다. 지난해 12월 모든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6월 9일부터 민법상 사단법인이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시체육회는 법인 설립을 통해 창원시 체육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시민 체육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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