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역금융권은 주장한다. 지역금융권 주장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과 같은 대형정보통신기업(빅테크)들이 계정을 발급해 급여 이체,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해지는 일이 지역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기존 은행 이용자가 받고 있는 금리보다 빅테크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리워드(포인트)를 현재도 지급받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은행을 이용할 때보다 빅테크 기업이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에 당연히 빅테크 기업으로 자리를 바꿀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물론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경제 원리에서 소비자들 자리바꿈은 당연한 현실이지 않느냐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자금흐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금융권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또한 시장에서 자본력이 있는 거대기업들만 살아남고 중소자본 기업들은 퇴출되어도 그만이라는 주장은 공동체라는 실체적 장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가진 금융기관은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현재의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기업에는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 기업들만 득을 보는 희한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금융권 주장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감춘 우려와 염려라고 일축하긴 어렵다. 지역 자금줄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상실은 궁극적으론 지역경제에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론 지역소멸이란 비극이 벌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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