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18%·사망 46% 주택에서 발생
소방시설은 가족을 지키는 필수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은 일이 작을 때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 큰 힘을 들이게 됨을 말한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 화재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중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안전이다.

전국 통계를 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18%의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46%는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신체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경보음이 울려 대피하거나,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불이 난 것을 경보음과 음성으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설치도 어렵지 않다. 소화기는 제조 일자 기준 사용 기한은 10년이며,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향하고 있다면 정상이다. 화재경보기는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므로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소급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어린 자매가 요리를 하다 식용유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마침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껐다. 자칫 큰 불로 번지고,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화재경보기 작동과 이웃의 신속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았다. 이러한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방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홍보 활동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건 바로 창원시민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 가정 안전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당부한다.

'원수근화(遠水近火)'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음을 말하는데, 멀리 있는 것은 눈앞의 급한 일에는 아무 소용도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감지기 1대,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듯 가까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고 설치 여부에 대한 행정관서의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창원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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