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와 대면 거래해야 안전"
창원·김해서 피해사례 잇달아
싼 가격 미끼 선금 받고 잠적
경찰, 내사 착수·피의자 추적
불법 중개행위 '떴다방'도 등장

최근 창원·김해 등 부동산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당첨권 전매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추적과 함께 추가 피해를 막고자 내사를 시작했다.

ㄱ 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당첨권을 최근 형성된 웃돈(프리미엄)보다 싸게 팔겠다며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했다. 중개사무소는 온라인으로 ㄱ 씨의 주민등록과 청약 당첨 화면 등을 확인해서 한 매수인과 연결해줬다. ㄱ 씨는 이틀 뒤 계약하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300만 원 선금을 챙기고서 계약 당일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지난달 분양한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과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앤프라우 당첨권 전매와 관련해 돌린 긴급 공지문과 함께 공개한 피해 사례다. 경남지부는 창원·김해에서 당첨권을 판다며 선금만 받고 잠적한 사례를 같은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이번 피해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를 확인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재갑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중개사가 대신 시행사에 당첨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갔는데, 개인정보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첨권은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고, 명의를 도용하고 계좌도 대포통장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아파트 당첨권 전매와 관련해 당첨자 본인과 반드시 대면 거래를 하고, 시행사에 동행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첨자가 분양 계약을 하고 나서 전매하는 것도 권했다. 창원 교방 푸르지오 당첨자 계약은 27~30일 진행된다.

창원 교방 푸르지오 분양관 인근에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보이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25일까지 청약 당첨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인데, 당첨자에게 접근해 웃돈을 붙여 전매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산합포구청은 분양 계약이 끝나는 30일까지 분양관 인근에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실거래액보다 금액을 낮게 쓰는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불법 거래를 계도하겠다는 차원이고, 현장에서 적발하면 곧바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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