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중소기업(수탁기업)을 대신해 중앙회가 대기업(위탁기업)과 조정·협의하는 제도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은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에 따라 노무비 증가액이 남은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 때문인 경비 증가액이 남은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5월부터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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