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700만 원 선고…"형사사건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

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창원 한 골프장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7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 씨는 재판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770만 원을 착수금으로 송금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0일께 회사 자금으로 수임료 880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에 보냈다.

또한 ㄱ 씨는 5월 24일 앞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자 6월 4일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벌금을 내는 등 총 2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ㄱ 씨 측은 "대표이사로서 직무행위로 기소된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해도 죄가 안 된다고 알았다"며 "이사회 결의까지 거쳐 지출했으므로 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구년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일 뿐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더군다나 당시 징계처분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이 없을 때 이뤄진 행위로 대표자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로 생긴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씨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여러 변호사에게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을 낼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신이 결정해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납부했다'고 진술해 피고인 의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횡령죄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해 회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