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관리 규정 표준안 마련
면적·공기 질 등 세세히 담아

경남도가 공공 부문 '청소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경상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이옥선(창원7·민주당) 도의원이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를 포함한 20개 출자·출연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형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표준안 제정을 제안하고, 선도적인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 1~2월 본청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새로 단장하고 지상에 휴게실을 설치했다. 또한 휴게실 비품 61개를 전면 교체했다. 출자·출연기관도 더 나은 공간으로 이전, 남녀 휴게실 가림막 설치, 직원 공용휴게실 분리 등을 추진했다.

▲ 새롭게 단장한 경남도청 청소 노동자 휴게실. /경남도
▲ 새롭게 단장한 경남도청 청소 노동자 휴게실. /경남도

아울러 도는 도청과 산하 55개 공공 기관에 대한 청소노동자 휴게실 전수조사를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표준안을 제정하고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번 표준안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내서'를 준용했다. 청소노동자가 우선하여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 질을 위해 관련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내진·내마모·내수를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도록 했다.

이 밖에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남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기관별 상황에 맞게 자체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도는 내년 민간 부문에서도 도내 대학 등을 대상으로 휴게실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학교·민간아파트·중소 상가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옥선 도의원은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어떤 이의 노동도 폄훼되지 않는 사회, 그곳이 경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 청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설·경비 업무 종사자 등 현장 노동자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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