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적용…최대 50%
신청 기한 6월 30일까지

한국전력 경남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돕고자 '전기요금 3개월 감면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월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30~50% 감면하는 게 골자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3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30%(월 최대 18만 원)까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2202억 원을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전에 전달한 소상공인·소기업정보 교차 검증 후 전기요금을 감면받는다.

한전 고객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별도 안내한다. 별도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 등은 개별 신청하면 된다. 집합 상가나 건물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별 신청 대상자들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이용하면 된다. 사이버지점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개별계약 소상공인·소기업', '집합건물 소상공인·소기업', '집합건물고객 신청서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신청하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소급적용한다.

한전 경남본부는 "전기요금 감면 사업이 도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집합상가나 건물에 입주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은 특히 유의해서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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