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명부 작성 부적절 확인

사천시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천읍 소재 ㄱ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집합금지 2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음식점은 지난 14일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후 20일까지 총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보건소는 해당 음식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출입자명부 작성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음식점은 일부 방문자가 출입자명부 작성 과정에서 일행 전원의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대신 예를 들어 '○○○ 외 2명' 등으로 기재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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