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이행 시 구상권 등 청구
역학조사 방해 단란주점 고발

진주시는 20일 관내 유흥·단란주점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유흥시설 업주는 고발키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9일 브리핑 이후 2명, 20일 15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으며 지인모임 관련 5명,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2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인모임관련 확진자는 74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보이지7080 단란주점' 방문과 관련한 감염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하여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지인모임 관련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이지7080'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이 업주가 가족의 확진 사실을 은폐하고 직업을 속이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해당 업소의 방문자 일부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이후 보이지7080 단란주점 방문자가 총 80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 중 75명이 검사를 했으며 나머지 5명은 진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거나 번호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18일부터 25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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