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한 축산농가에서 소 먹이용 특수사료 저장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쓰러졌다. 이 노동자를 구하러 저장탱크로 들어간 다른 노동자 1명도 산소결핍으로 쓰려졌고, 두 노동자는 모두 사망했다. 2011년 5월에는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하고자 맨홀 내부로 들어갔던 노동자 2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질식재해 사고 10건 중 3건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2020년 질식재해 168건이 발생했다. 이 재해로 316명이 다쳤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했다.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사망자 비율이 1.1%인 것을 고려하면, 질식재해 사망률은 40배나 높은 것이다.

168건의 질식재해 중 61건(31.3%)은 봄철에 발생했다. 여름(49건·25.1%), 겨울(47건·24.1%), 가을(38건·19.5%)이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계절별 발생 건수.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계절별 발생 건수.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계절별, 시설별 분류.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계절별, 시설별 분류. /고용노동부

질식재해는 오·폐수 처리장,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료처리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따뜻한 봄과 여름에는 이들 작업 공간에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는데, 이는 산소 결핍·고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을 불러온다. 봄·여름 질식재해가 많은 이유다.

질식재해를 막으려면 △밀폐공간 작업 때 반드시 환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시·위험경고 △밀폐공간 파악·교육 등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도 벌인다. 이 기간 노동부는 환풍기·유해가스 측정기·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사용 여부,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주하는 하수도·맨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공사감독관의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여기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체 점검도 강화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은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수도검침원의 질식재해 예방 등을 위해 검침원과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작업현장 기술지도 등도 할 예정"이라며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고 재해자 구조 과정에서 2차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