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사이트 476억 규모 자금 관리
국내총책·사이트개발자 등 5명 구속

70여 개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자금만 맡아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금관리 대행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0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74개 약 476억 원 규모 도박자금을 관리한 'ㄱ 사이트' 운영 국내총책 ㄴ(30) 씨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 중 ㄴ 씨와 사이트 개발자 ㄷ(45)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자금 1억 4259만 원과 휴대전화 167개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때 충전계좌로 쓸 대포계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범행을 공모했다. 

ㄱ 사이트 조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베팅금액 수수료 2%와 사이트당 월 관리비 2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도박사이트 처지에서도 계좌가 막힐 우려가 없어 수수료와 관리비를 내더라도 이익이었다.

이들은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금액을 확인한 뒤 도박사이트가 포인트를 충전해주도록 승인했다. 또한 베팅금과 환전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ㄱ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이 사이트 개발·보수를 맡은 ㄷ 씨는 IT 업계에 20여 년 몸담았던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된 계좌는 실명 확인 절차가 간편한 비대면 계좌로 개설했으며 300여 개가 대포계좌로 이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외 사이트 운영자들과 소통하는 국외총책 지휘에 따라 주·야간 팀을 운영하며 부당이득 5억 3000여만 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에게 확인된 혐의 외 추가 범죄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확대하는 한편, 국외총책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는 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계좌 개설에 이용된 만큼 금융위원회에 실명 확인절차 개선 방안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정 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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