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문 인력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행정6급 상당) 2명을 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의회들에 비해 조직, 인력 등이 부족해 신속한 의원 입법 발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방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입법 정책 분야 전문 인력을 두기로 결정했다.

전문 인력 2명은 앞으로 의원·상임위원회 의안 검토, 조례 제·개정과 폐지 등 입법 활동 지원, 정책 현안·쟁점 사항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전문적인 입법·정책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유인 의장은 "입법 정책 전문 인력 도입으로 시민 삶과 연관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시 더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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