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41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이런 날에 도내 장애인단체가 경남도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물론 장애인단체와 경남도가 자신들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긴 하지만, 둘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 입장에선 뭔가 좀 더 분명히 확인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장애인단체가 행동에 나선다고 해서 무조건 연민과 동정을 보낼 이유는 없다. 이와 반대로 이해관계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에 사전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생략한 행정관청에 무조건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점도 있다.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고 사안과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정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 경남도 입장에선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작년에 급하게 만들다보니 현재까지 내용을 채우기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다. 조급하게 서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변명을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조례를 만들 때도 경남도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 조례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을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9년 설치된 도청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창구 역할에 대한 평가가 관건이다. 경남도는 특정 단체만을 위해 별도 대화를 할 경우 소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 깨질 수도 있기에 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소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창구가 실제론 장애인단체의 정당한 집회를 막는 수단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또한 작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은 예산에서 빠졌지만, 부결됐던 사안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도 있다면서 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정책 결정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홀대받는 가운데 경남도가 자의적으로 장애인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런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경남도가 먼저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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