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민간서비스, 후 공공상환...서울·경기 등 7개 시도 적극적
"도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상황 복지예산 부담 줄일 수 있어"

경남도의회에서 도내에서는 낯선 '사회성과 보상사업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사회성과 보상사업 도입을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작성·배부했다. 안내서에서 이 제도는 "민간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빈부 격차 심화 등으로 공공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공공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요에 공공 재정과 행정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민간 투자를 통해 먼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 달성 때 성과 보상을 지급(상환)하는 사회성과 보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금부터라도 사회성과 보상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 도입·시행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추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2010년 전체 예산 중 25.6%(1조 5000억 원)에서 2021년에는 39.4%(4조 1850억 원)로 10년 새 2.8배 증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010년 43%에서 2020년에는 40%로 떨어졌다"며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재정 사정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14년 서울시가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광주·충남·제주 등 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타 지역 성공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사업으로는 탈수급률이 증가하지 않아 대안을 찾던 중 도민 공모를 통해 '탈수급 해보자'는 의미를 가진 '해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수혜자 중 13%가 탈수급자가 되는 것을 사업성과 달성의 최소 조건으로 정했다. 성과달성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성과보상금을 1% 추가 지급하고, 미달성 땐 일정한 비율로 원금을 일부 보상하는 방식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간 복지상담, 직업교육,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 등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취업하는 탈수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800명 중 22.3%(178명)가 자립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100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으로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복지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민간투자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제도 적용이 적합한 사업 발굴과 선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사회적 문제나 예방적 사업으로 미래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사업 등이 적합하며, 보상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측정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선정해야 한다. 관련 주체와 전문가들의 논의 체계는 사업 실패를 줄이고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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