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확진에 의회 업무 마비
내달 10일 이후 추경 처리 예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진주시의회가 4월 임시회를 축소 개최하면서 '행복지원금' 지원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최근 진주시의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다른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시의회의 기능이 마비됐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애초 23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축소해 23일 하루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며, 추경을 비롯한 제출된 의안은 5월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복지원금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지난 12일 모든 진주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행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 총 443억 원 규모의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추경 처리가 5월 10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행복지원금 지급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의회 일정이 바뀌어 행복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추경이 통과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