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자체사업으로 사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임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의 출산가정 중 진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진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1637명에 대해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육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등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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