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2차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2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어야 한다.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총 10개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모집 인원은 8명이며,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필요서류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 자격심사를 거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5월 3일부터 개별 안내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055-570-3103)으로 하면 된다.
하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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