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모임발·타 지역 확산 고려
시청 공무원·시의원 감염 계속

진주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18일부터 일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18일 오후부터 일주일간(18~25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내 전체 유흥시설 5종 382곳이 문을 닫는다.

조 시장은 "18일까지 모두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인모임' 관련 감염사례와 함께 인근 지자체에서도 유흥시설 관련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긴급 조치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진주시에서는 이날도 코로나19 확진자 12명(전날 2명포함)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 950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인모임 관련이 6명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어났다.

진주시청 공무원 확진자도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4일 공보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이 확진된 데 이어 15일 1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어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검사에 따라 같은 층(시청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타 부서에서 2명의 공무원이 각각 17일과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발생 8층 근무 직원 전원은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또 16일 시의원 1명이 확진됐는데 14일 확진된 임기제 공무원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참석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혹시 다른 감염경로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8층의 부서들과 교류가 잦은 부서는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며, 그 외에는 유증상자에 한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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