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토론회
경남 부동산투기 방지안 제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에서 'LH 사태로 본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석영철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한 예방적·상시적 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하나로 '경상남도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석 위원장은 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우선 '도지사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년도 부동산투기 조사 및 처리 등 실태 △부동산 투기 방지 기본방향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과제 △그 밖에 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석 위원장은 또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유관단체 부동산 투기 상시 조사와 특정 조사'를 추진할 것도 담았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석 위원장은 '셀프 조사에 따른 면죄부 우려'를 지적했다.

▲ 석영철(오른쪽 둘째)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이 14일 열린 'LH 사태로 본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경상남도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 석영철(오른쪽 둘째)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이 14일 열린 'LH 사태로 본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경상남도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석 위원장은 조사 기구 구성 대안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파견된 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부정부패 조사 유경험자 △회계사 및 세무사 △변호사 또는 법조인 △공인중개사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제시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등록된 공직자 부동산에 대한 수시 또는 특정 조사 △도내 또는 국책 개발사업 등 연관 개발사업 또는 부동산투기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농지) 전수조사 △정기 또는 수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시민단체에서 설치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도 잇따라 언급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공직자 부동산 연결 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부동산 소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한 진보당 도당 정책국장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본인의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주식 백지 신탁제가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1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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