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시 요령 등 담아
유증상 아동 등원 금지 강화
영유아 집단감염 원천 차단

경남도가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을 강화한다.

도는 우선 어린이집 자율 방역체계를 내실화한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대별 방역 지침서를 각 어린이집에 배부한다. 보육 교직원이 지켜야 할 소독·환기·발열검사 등 시간대별 방역수칙과 확진자 발생 때 대처요령을 담았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업으로 어린이집 간 상호 방역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유증상 아동에 대한 사전 조처도 강화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대응 지침에 따라 아동이 37.5도 이상 발열·기침·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원 금지와 즉시 귀가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유증상 아동의 지속적인 등원에 따른 어린이집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종종 있었다. 도는 앞으로 유증상 아동 등원을 철저히 금지하고,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서를 각 가정으로 배부한다. 의심 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등원 전 아동·가족에 대한 의심 증상 자가진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 밖에 보육교직원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 보육 교직원의 사적 모임 자제, 밀집도 높은 장소 방문 자제, 특이사항 발생 때 원장에게 보고 등을 독려한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사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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